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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절차
수집운반방법
수집/운반전에 배출업소 방문하여 생산공정 및 폐기물 발생특성을 파악하여 재생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성적서와 배출시설 허가증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확인한 후 환경부 고시에 따른 폐기물(재활용)계약서 서식에 의거 배출업소와 계약합니다. 재활용 폐기물 수집/운반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(폐기물관리법 12조)등에 준하여 적절한 차량에 적재합니다.
처리절차
배출업소에서 위탁받은 재활용 폐기물은 곧바로 당사에 입고하여 선별과정을 거쳐 함량분석, 파쇄 또는 분쇄->소각>정제->건조->용해->회수 처리합니다.